삼성생명 실비보험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을 안내해드립니다.
1. 실비보험(실손의료보험)을 여러개 가입하면 어떻게 되나요?
- 동일한 보장내용을 보상하는 보험을 2개이상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비용을 한도로 각각 비례하여 보상받게 됩니다.
- 즉, 다수보험의 경우 각 계약의 보장대상의료비 및 보장책임액에 따라 정해진 방법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지급합니다.
- 각 계약의 보장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장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에서 각 계약의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최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한 다수보험은 산출방식에 따라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계산합니다.
- 이 경우 입원의료비, 통원의료비(외래), 통원의료비(처방조제)를 각각 구분하여 계산합니다.
- 산출방식은 약관을 참고해주세요.
2. 급여, 비급여는 무슨 말인가요?
- 급여란,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「의료급여법」에서 정한 의료급여 대상으로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이 있으며, 비급여란, 「국민건강보험법」 또는 「의료급여법」에서 정한 비급여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.
- 실손의료비보장보험에서 보장하고 있는 의료비는 급여와 비급여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 입니다.
3. 삼성생명 실비보험 가입 후 직업 변경시 보험사에 알려야하나요?
- 직업 및 직무 위험, 운전정보,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사용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게 적용되는 상품으로,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변경이 발생할 경우 삼성생명 콜센터(1588-3114)로 문의하여 변경신청 및 보험료 정산이 필요합니다.
4. 보험료 차등제는 무엇인가요?
-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른 비급여특약 보험료 차등제로, 보험료 갱신 전 12개월 이내 기간 동안의 보험금 지급 실적을 고려하여 보험료 갱신시 순보험료에 할인∙할증 요율을 적용하여 비급여특약 보험료가 차등됩니다.
- 보험료 차등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며, 할인∙할증 요율 상대도는 예규를 참고해주세요!
5. 무사고 할인은 어떤 제도인가요?
- 주보험 및 특약의 갱신(또는 재가입) 직전 “무사고 판정기간”동안 보험금[급여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4대 중증질환(암질환, 뇌혈관질환, 심장질환, 희귀난치성질환)으로 인한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은 제외]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회사는 갱신일(또는 재가입일)부터 차기 보험기간(1년) 동안「갱신계약」 또는 「재가입시 최초계약」영업보험료 (단,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험료 할인이 있는 경우 해당 할인 반영)의 10%를 할인적용합니다.
- 단, “주보험만 가입한 계약” 및 “최초가입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”은 할인대상에서 제외함
- “무사고 판정기간”은 갱신일(또는 재가입일)이 속한 달의 3개월 전 말일을 기준으로 직전 2년을 적용함.
- 단, “최초가입 이후 두번째로 갱신되는 계약”은 최초계약일부터 갱신일이 속한 달의 3개월 전 말일까지로 함.
6. 보장내용 변경주기는 무엇인가요?
- 계약의 보장내용(보장범위, 공제금액, 보험가입금액 등)이 관련 법령, 금융위원회의 명령, 표준약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주기를 말하며, 5년으로 합니다.
-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은 「최초(재)가입나이+보장내용 변경주기」세 계약해당일의 전일로 합니다.
- 삼성 인터넷실손의료비보장보험은 1년마다 갱신되며, 재가입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합니다.
-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이후 계약자가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 재가입시점에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비보험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 할 수 없습니다.
7. 의료급여수급권자 보험료 할인은 어떤 제도인가요?
-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 청약시 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「의료급여법」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「의료급여증의 사본」또는「의료급여증명서」등)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판매유형별 영업보험료(특약보험료 포함)의 5%를 할인해 드리는 제도입니다.
- 다만, 피보험자가 수급권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회사는 수급권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할인되지 않은 영업보험료(특약보험료 포함)를 적용합니다.
8. 지정대리인 청구제도가 있나요?
- 네, 있습니다. “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, 보험수익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임이 인정되는 경우, 일정 조건에 맞는 1명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.
- 지정청구 대리인”의 범위 및 신청 방법은 삼성생명 콜센터(1588-3114)로 문의해 주세요.